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변호사·의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기간제 채용기간 2년이 넘어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기간제 2년을 넘게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를 정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자격자 △25개 전문자격자 △정부 복지·실업대책 일자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직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25%(약 6천900만원) 이상자 △단시간 근로자 △대학 조교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이다. 특히 전문자격은 당초 26개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자가용 조종사’를 제외했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애초 정부안보다 다소 변경됐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애초 1개 항목(총 6개 항목)당 30만원씩 근로자수별로 곱해서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요 근로조건은 각 호당 50만원, 비중요 근로조건은 각호당 30만원으로 나눠 근로자수별로 곱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중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기간·임금구성항목·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 등이며, 비중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과 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이다. 단, 과태료는 500만원을 넘지는 못하도록 햇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인별(근로자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중요 조건과 비중요 조건을 나눠 항목별로 부과조건을 더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액을 부과”토록 확정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 정해진 과태료액을 곱해 부과”토록 한 것에서 개별적 부과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파견법 시행령에서는 세세분류로 볼 때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콜센터 직원·우편물집배원·기타소매업체 판매원 등이 추가되면서 197개 업무로 파견 대상업무가 확대됐다. 또한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도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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