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올 연말까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각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체불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은 올 연말까지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 단속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사무소에 체불을 신고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힘없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노동부가 단속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이 발생했을 경우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접수하던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ab.go.kr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때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노동청 이명석 근로감독관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사용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노동청에도 현재 6건의 체불임금이 들어와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 3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법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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