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관련 주요 검토기준(안)’(무기계약 등 검토기준안)은 무기계약자의 신분과 임금체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상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급 신설을 권고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차별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저임금일 경우와 동일기관 안에 유사·동종 근로자와 현격한 격차를 보일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할 경우 2008년 정규직 임금 동결이나 인상억제 등 정규직 양보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자의 신분은 기관별로 나뉜다. 행정기관과 학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점을, 공기업·산하기관은 정원에 반영해 관리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이 규정처럼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기관·학교는 민간인 정규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행자부에서 마련해 인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직무급 등을 토대로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은 무기계약직 보수 신설 등 신분체계에 맞춰 예산항목을 조정하라고 했다. 공기업·산하기관도 정원에 반영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효성 있는 인력관리를 도모하라고 권고하면서 과도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해 별도 직급과 직렬 신설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차별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 유사·동종 근로자와 형평성, 저임금 고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처우개선 적용대상은 두가지로 한정했다. 우선 저임금근로자일 것. 여기서 저임금근로자는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설명됐다. 공공부문에서만 최저임금과 별도의 일률적인 임금하한선을 두는 것은 민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동일기관의 유사·동종 근로자에 비해 현격한 격차’에 대해서는 85%나 70% 등 적정수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관의 사정에 맞게 처우개선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격차는 제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따른 격차를 모수 해소하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직무급을 적극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이 또한 예외조항을 둔 셈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올해 기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후는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일기관의 유사·동종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일 때는 각 기관이 자구노력을 포함한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과 자구노력 여부를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산하기관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정규직의 양보를 강조했다. 2008년 임금부터 공공부문 정규직의 동결이나 인상억제 등 양보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무기게약 대상자 확정과 전환 시기는 우선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가 추진위원회 전환규모 확정 뒤 3개월 이내에 선정하고 임금설계나 전형절차 등 전환절차를 올해 중에 완료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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