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측이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진=정기훈 기자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핵심 쟁점은 교섭위원을 선정문제다. 사업장 대표로 하자는 금융노조 입장과 사용자단체장이 지명하도록 해야 된다는 은행연합회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산별교섭 의제와 지부교섭 의제 분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른바 '이중교섭 방지 대책'과 관련해,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를 먼저 구성하고 이중교섭 방지책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은행연합회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시점에서 산별교섭의제와 지부교섭의제 분리까지 하자는 '일괄타결'론으로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오는 5월28일 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기관장들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된 남아 있는 잠재적 변수는 뭔가.

사용자측 사업장 소속 기관장들은 이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교섭으로 집중하는 방식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측은 교섭위원에 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수한다. 교섭의제를 분리시켜 기관장들의 이중교섭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게 사용자단체 구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교섭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섭구조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른 변수는 금융노조 각 지부위원장들이 산별교섭의제와 지부교섭의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막상 사용자단체 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 교섭의제 분리가 수면 위로 급부상 할 경우, 각 지부위원장들의 교섭범위가 축소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부 지부위원장들의 경우 '교섭 권한 축소'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해석하고, 되레 금융노조를 역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의 협상 변수는 물론, 금융노조 대 각 지부위원장들, 은행연합회와 사용자측 기관장들, 회원사업장 기관장과 지부위원장들 등의 관계에서 파생하는 변수들을 두루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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