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속 기관이 비정규직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혀 노동부 장관이 피고발인으로 노동위원회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21일 공공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은 이날 아침 “근무 중 온라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박재철 노동부비정규직지부장을 민원접수업무에서 업무보조·안내로 전환 배치했다. 현재 노동부와 비정규직지부는 노사 교섭 전에 조합원 공개를 놓고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일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공개를 요구한 노동부가 “신상이 공개돼도 부당노동행위 우려는 없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박재철 지부장은 “사전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침에 ‘일과 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지 말 것과 업무분장 조정을 하겠다’고 말하더니 한 시간 만에 업무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최근 사이버 시위와 직원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도 곧바로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지부장에 대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업무조정을 강요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 소속기관이 행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자를 문책하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정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노동행정의 주관부서장인 장관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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