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기간제 사용 2년을 경과한 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지나치게 많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서는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콜센타, 전산센터 노동자들의 파견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사진=정기훈 기자>
금융노조는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기술 자격법 9조(89개종목 3만명) 및 국군조직법 8조 △전문자격(26개) △한국직업 대분류1의 상위 25%소득수준(연간 약 6,9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간제 사용특례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재무부서, 구매부서, 인사부서, 노무부서, 판매부서, 연구·개발업무, 전산업무 근무자, 총무, 회계부서, 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FP(파이낸셜 플래닝), 증권분석사, FRM(위험관리전문가), 리서치 등 보험, 증권상품 개발업무, 파생금융상품개발 등 투·융자 재무업무, 보험심사, 상품계리, 계약보전, 방카업무, TM업무, 변액보험, 퇴직연금, 언더라이팅, 판매지원부서, 영업교육부서, 홍보부서 근무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해당부서 근무자들은 사용자측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현재 기간제 고용 2년이 경과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며 "현재 정규직 일자리인 경우에도 향후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가능한 직종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기간제 특례를 허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상위 25%기준이 연간 6천9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대다수의 금융사업장이 기간제사용 특례에 해당되거나, 현재 정규직들도 소득수준에 따라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재현 정책본부장은 "금융사업장은 후선역직위제도 등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번 기간제법 시행령은 불구덩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산업의 경우, 전산팀 직원 전원, 콜센타 직원 전원, 증권전문가, 투자상담사, 선물거래 상담사, FP, 증권분석사, FRM(위험관리전문가), 금융상품개발전문가, 기타금융전문가, 보험전문가, 영업점 총무인력, 본사 문서수발 및 작성, 자료입력 요원, 금전출납 및 창구업무 사무원, 외환취급 사무원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진단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대규모 콜센타와 전산센타 노동자 전원이 파견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경악하고 있다.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파견대상의 확대는 노동시장을 이중 삼중으로 구조화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넘어, 금융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다"며 "안정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수익성 위주로 금융산업이 움직일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기간제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려, 특례 조항을 없애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파견 허용업무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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