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창녕군이 노인전문요양원 생활지도원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창녕군측은 “22일로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생활지도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하종근 군수가 나서서 ‘고용보장’을 약속했었다”면서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지역의 치매·중증노인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창녕노인전문요양원은 24명의 생활지도원을 고용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목욕서비스 등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을 채용하면서 창녕군측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간병인 과정 이수자 우대하며, 준공무원 형태로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일반노조 창녕군전문노인요양원지회에 따르면 2년이 지나자 군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창녕군 측은 2005년 채용당시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연속성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 근무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4명의 생활지도원 전원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됐다. 경남일반노조는 “지난해 창녕군측은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설명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창녕군측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라는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생활지도원은 상시업무로, 창녕군은 현재 계약해지된 8명의 생활지도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겠다면서 채용공고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번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된 이순주 씨는 “입사당시 15:1의 경쟁률을 간신히 뚫고 들어와 노인 분들의 똥오줌을 받으면서 요양원 청소까지 힘들게 고생하면서 보람도 느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함께 들어온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은 지난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생활지도원만 제외됐다”면서 “올해 비정규법이 통과되고 ‘이제 걱정 없겠다’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창녕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노인들은 현재 이들을 위한 구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순주 씨는 “지난 2년간 보살펴드린 어르신들이 ‘왜 군청에서 내보내냐’며 울기도 한다”고 전했다.

경기일반노조는 지난 4월부터 창녕군측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청은 ‘1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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