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사업장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령상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직접고용문제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원만한 노사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분야 등 노동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무료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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