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동정>서울노동청, 23일 '비정규직보호법' 설명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노동 <동정>서울노동청, 23일 '비정규직보호법' 설명회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7.05.21 02:4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사업장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령상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직접고용문제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원만한 노사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분야 등 노동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무료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사업장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령상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직접고용문제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원만한 노사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분야 등 노동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무료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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