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이 연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18일 이재기 공공연맹 정책2실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계의 연대투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노동계의 입장'을 발표한 이재기 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일련의 작업은 관료적 지배구조의 틀을 온존시키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지배구조 재편은 공공성의 약화는 물론,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312개 공공기관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려는 법이라며, "법 3조에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0조에서는 조직운영과 정원인사관리, 예산, 자금운영 등을 경영지침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익성을 배제한 채 경영지침,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한 목표의 달성정도, 능률성만을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교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결과와 이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사가 신의성실에 따른 자율교섭을 통해 협약을 맺는 것으로,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강제하고 경영위험공시요소로 지정해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대표 참여를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노조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실장은 공공연맹에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연대투쟁을 위한 결합체가 시급하다"며 "금융노조와 공공연맹, 나아가 314개 해당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결합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금융노조는 향후 국책 금융기관들의 임금 및 단체교섭 대상을 기획예산처로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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