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노동조합 운영과 노동자 권익을 위한 2007년 노동법률교육’에 본격 나섰다.

중앙법률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따른 법률적 갈등 요인들을 숙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18개 곳에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같은 노동법률교육을 지난 16일 구미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오는 22일에는 제주, 30일에는 부산에서 잇따라 열 계획이다. 6월에도 대구와 부산, 수원 안양, 부천, 청주, 전북 등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은 노동조합 운영과 노사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근로문제를 다루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두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특히 법률원은 노동조합 운영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등이 준비됐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사례 중심으로 해고사건을 살펴본 후 △정리해고와 외주화 현황에 대한 대응 등 집단해고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법안 해설도 준비돼 있다.

교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무법인 지성, 노무법인 우일, 노무법인 광장 등에 참여해 진행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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