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 발표한 비정규직 시행령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기간제한 특례와 파견업종 범위가 모두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출구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법이 입구에서마저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17일 우려했다.

먼저 노동계는 일부 조항에서는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기간제와 파견 모두에서 허용업(직)종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령 중 기간제한 특례 2항을 삭제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전문직 종사자 범위를 넓히고 조교까지 포함한 것은 이들의 직업만 생각하고 시장 내의 지위를 고려치 않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파견법 시행령에서도 파견업종 허용범위가 늘어, 이들에 대한 보호를 취지로 하는 비정규법의 목적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간제한 특례조항과 파견업무를 확대했다”며 “특히 항공 쪽은 운반 조종사까지 포함돼 승객안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법은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의 차별문제 및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을 강조하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간제한 특례를 최소화하고 파견업종 확대는 차후 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같은 시행령이 입법될 경우,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허용범위마저 취소할 경우 사용자들은 고용비용을 감안해, 비정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계약을 해지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사용자의 인력운영에도 제약을 초래해, 노사 양쪽에게 모두 실익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는 기간제 법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에서 2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 전문가 직종에서 유일하게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빠졌다는 것이다. 파견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직업분류체계가 바뀌면서 업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기존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 파견법 모두가 출구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규정하고 잇기 때문에 입구에서는 문호를 넓혀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을 그런 것을 고려치 않았다”라며 “출구와 입구 모두에서 보호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고용시장에서 사용자들은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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