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조가 국민연금법, 의료법, 징수공단 설립법 등 입법과 비정규법·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포함해 6월말에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파업 등 총력투쟁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6월29일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공공노조는 지난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자정까지 9시간 넘게 계속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토론 끝에 투쟁 집중점을 6월29일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선 임금·단체협상으로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하루 파업을, 총회가 가능한 사업장은 총회를, 나머지 사업장은 조합원 교육과 휴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노조가 6월을 주목하는 이유는 임시국회 일정과 관계가 있다. 6월 임시국회에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징수공단 통합 등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들 법안이 노동권을 제약하고 삶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거기에 5월말 무기계약전환대상자 등을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비정규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계약해지나 외주화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계약직 자체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비정규법 시행령은 물론 비정규법 폐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936,320원) 쟁취 △한미 FTA 타결무효, 체결반대 △정부 예산 편성지침과 3% 임금인상률 강제 폐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등도 함께 요구한다.

노조는 “6월 투쟁이 노조의 첫 총력투쟁”이라며 “오는 9월 투쟁을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주요 긴급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 동력을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시키겠다는 복안도 함께 내놓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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