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조교는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보아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에서 대학 조교를 기간제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반응은 “대학교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교 특례대상 제외가 왜 전체 교직원의 문제가 될까?

지난 2005년 10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국대학노조가 공동 조사한 ‘대학 조교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학 조교의 현실은 일반적인 조교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다수지만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3개 대학 중 직업형조교(급여를 받는 조교)만 운영하는 대학(147개대학), 직업형조교+학생조교(학비감면이나 장학금지급)를 함께 운영하는 대학(31개대학), 학생조교제도만을 활용하는 대학(34개대학)으로 나뉘어 지고 있었다. 조교제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많은 조교들은 그 자체가 직업이지, 학위 따기 전에 스쳐가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국장은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조교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계약형태와 하는 일은 다양하고, 이 모두를 조교라는 이름으로 특례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의 경우, 500여명의 직원 중 직업형 조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수가 140명에 이른다. 140여명의 직업형 조교 중 70여명은 ‘급여와 처우에 차별’은 있지만 정년이 보장된 조교로 일하고 있고, 70명은 1년 11개월씩 일하는 기간제 조교로 일하고 있다. 앞선 70명의 경우는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2003년에 ‘정규직 조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 대학에서 조교로 취업해서 일해온 한 조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고, 해고도 싶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조교로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조교가 특례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조교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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