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대형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의무화
대형금융기관이 저소득 서민에게 신용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 의원은 16일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인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에 치중하면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내지는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를 반영해 심 의원은 "서민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ECOA), 지역재투자법(CRA),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모델로 한국 현실을 감안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고객의 평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서민과 지역금융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평판과 의무조항에 따라 서민과 지역금융을 지원토록 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역금융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여신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지원업무에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공급하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책을 수립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한편, 심 의원실은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출자하는 '서민은행' 설립 추진 법안과 새마을금고, 신협, 사회연대은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기금 설치' 법안 등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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