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27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 상향조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42만1,490원)의 65%인 27만3,000원이고, 장애인고용률이 1%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의 75%인 31만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고 결정·공시했다. 이번 고용부담기초액은 지난해의 21만6,000원, 25만3,000원보다 각각 5%씩 상승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위는 애초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인 최저임금의 86.9%(36만6,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최근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상향조정폭을 최소화한 것.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300인미만 포함)에게는 초과 장애인수에 비례해 법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고용장려금을 60%에서 100%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25%∼175%까지 우대지급하고 있다. 또 내년 건설업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은 242억8,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8% 인상됐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시(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2%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다)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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