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사학연금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가입자대표들의 의견수렴없이 졸속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부실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 가입자대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사용자 부담금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며 연금법 개정 논의를 전면유보하고 연금제도개선위에서 법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러한 고려없이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90만 공무원과 20만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연금탈퇴 투쟁과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월 △개인부담금 인상 △지급개시연령제 도입 △급여의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안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들 두 단체는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