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전면 파업이 17일째 계속되고 있는 충북대병원(원장 최길수)이 16일 노조간부 20명에 대한 징계위를 강행한 데 이어 노조원 435명의 월급을 가압류해 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쪽은 이날 파업기간중인 1일에서 12일까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15일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임금채권가압류 판결에 따라 노조원들의 임금의 50%를 가압류한 채 평소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병원은 노조 금기혁 지부장 등 간부 11명을 해고 대상, 대의원 9명을 정직 대상으로 정하고 이날 오후 4시부터 징계위를 강행했다.

이에 노조는 "병원쪽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월급을 가압류해 생계를 위협하고, 교섭진행 중에 징계위 개최를 강행한 것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병원쪽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 지부장은 "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일할 권리를 뒤찾기 위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부터 병원 앞 현관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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