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해 “기간제 기간제한 예외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서를 8일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간제법 시행령안에 대해 “‘기간 제한과 무기계약 간주’와 ‘차별적 처우금지’에 관한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배제한 것은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4인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 신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참여연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남용방지라는 입법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종속성 심화와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 근로계약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는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 취득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제한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또한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취업에서의 교섭력·취업의 용이성·자영업의 가능성과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자격을 획일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파견법 업무대상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개정전 시행령에 비해 대폭 직종이 추가·확대됐으며 법률에서는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술공, 조선 기술공을 포함하고 사무직에서는 일반사무 보조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사무원 등을 추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던 제조업, 사무직에까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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