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청은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이 시정할 사항”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책임회피”라며 “오는 8일께부터 서울시교육감 자택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A지청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2007년도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관련 실태조사 결과’라며 학교비정규직들의 불이익 계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의 내용은 “일부기관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년도와 보수형태를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하고,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각서)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힌 부분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교육청은 “각 기관에서는 관계법규를 숙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교육청 스스로가 불법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해결은 학교에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공서비스노조에 보낸 민원회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와 처우악화 등은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이 시정할 사항”이라며 “각급 기관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해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는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공노조 학비지부 류정렬 국장은 “교육청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갑자기 급여가 바뀌는 등의 문제를 모두 인정해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국장은 “8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 집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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