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관련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여부는 자통법의 핵심내용이 아니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도 아니다"면서 "국회는 자통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 여부는 자금이체방식의 변경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함은 물론, 업권별 업무 영역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르게 규정하는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구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자금이체는 지급결제 업무의 일부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금이체를 포함한 현행 금융업권의 업무영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은행연합회가 특별 심의기구를 제안한 것은 향후 보험 등 타 금융업권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할 경우 금융업권 간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학계, 관련업계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매듭짓자는 것이다.

유 회장은 "특별 심의기구에서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토대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에 대한 재편방안을 논의할 때, 지급결제업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별 심의기구에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재현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 심의기구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노조를 비롯해 사무금융연맹 등 노동계의 참여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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