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여부는 자통법의 핵심내용이 아니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도 아니다"면서 "국회는 자통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 여부는 자금이체방식의 변경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함은 물론, 업권별 업무 영역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르게 규정하는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구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자금이체는 지급결제 업무의 일부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금이체를 포함한 현행 금융업권의 업무영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은행연합회가 특별 심의기구를 제안한 것은 향후 보험 등 타 금융업권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할 경우 금융업권 간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학계, 관련업계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매듭짓자는 것이다.
유 회장은 "특별 심의기구에서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토대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에 대한 재편방안을 논의할 때, 지급결제업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별 심의기구에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재현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 심의기구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노조를 비롯해 사무금융연맹 등 노동계의 참여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