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5일 총무회담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과 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막바지 진통을 빚지 않는 한 20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그 동안 마찰을 빚었던 관치금융청산법은 명칭과 내용을 손질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법안'으로 바꿔 '기금관리 관련법안'과함께 제정해 내년 1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예산안회계관련법안'과 '금융건전화를 위한 관련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