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원에서 노동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30일 서울교육센터에서 ‘한국노동교육원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이승길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용자 차원에서 노동교육의 목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사는 동등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임을 이해시켜서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교육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교육의 핵심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합리적인 노동교육이 부재해 대립적 노사관계가 상존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노동운동에 필요한 요건에 치중하고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대항·회피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언론도 경제활동에서 노동문제 등 노동교육에 대한 균형적 접근방법으로 보도·분석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기업 차원에서 노동교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평화와 생산성제고를 위해 노사는 동등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임을 이해시켜서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동교육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문제를 이념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길을 모색하고 종전의 정부지원 시책에서 탈피해 공명정대한 경영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노동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학교교육 차원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바람직한 노동교육의 프로그램 실천 및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및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올바른 직업관 학립 등이 필요하다”며 “국민교육적 차원에서 노사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이해 등의 선진적 노사관계 정도를 위해 노사정, 공익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동교육의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기업-사회교육이 연계되는 통합적 차원에서 노사 모두 적극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조, 경영자(외국인 포함), 일반노동자,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입법부, 사법부, 전문가 등에게 급변하는 노사관계 과정을 알도록 하고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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