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자본시장통합법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26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상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은 재경부,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의 밥 그릇 싸움 정도로 왜곡하고 있다"며 "지급결제기능은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서 삭제해야 하고, 입법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린 지부대표자회의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저지 투쟁에 적극나서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본격적인 투쟁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전체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데 공감했다. 증권사의 자금이 시장변화에 영향을 받는 단기성자금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향후 보험사에 허용하지 않을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금융업종 간 장벽을 해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게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김재율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금융업종 간 장벽이 해체되면서 금융산업의 빅뱅이 진행될 경우, 또 다시 금융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투자회사들이 대거 국내에 진입할 경우 심각한 시장잠식과 국부유출도 지적됐다.

김재현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외국의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기능으로 무장하고 비교우위 상품을 들고 덤벼들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자통법 제정으로 증권사와 금리경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금융노조의 진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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