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8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임원 연봉과 업무추진비, 국회·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계열사와 내부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월부터 각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현황과 직원 평균임금, 업무추진비와 재무제표 등 27개 항목을 반드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한다.

이 가운데 직원 평균임금과 재무현황 등 정기 공시사항은 매년 4월1일 혹은 분기, 반기별로 자료를 갱신해야하고, 이사회회의록과 임원 현황은 변경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공시해야한다.

또 항목별로 작성자와 감독자 등 실무자 이름, 소속부서, 연락처를 함께 나타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공시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와 함께 담당자의 인사상 조치 등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또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경영혁신과 경영공시, 투명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을 규정했다. 기관별 경영혁신전략ㆍ계획을 수립 의무화,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포털' 설치ㆍ운영,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고객헌장 제정 및 점검ㆍ개선 의무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조직ㆍ예산ㆍ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제시,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 직무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혁신 지침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이미 확정됐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대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지난 2일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지만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위원장을 겸임토록 돼 있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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