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세가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지난 주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본)핵심 관계자들이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6차 협상 관련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끝났음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범국본 관계자는 "경찰은 범국본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가두집회도 계속 불법이라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범국본 차원의 집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는 등 정부는 한미FTA 반대 전선의 동향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범국본 관계자는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집회금지조치를 자행하고, 집시법을 스스로 위반해 놓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에 나선 범국본 지도부를 소환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한미FTA 반대의 중심축에 있는 범국본의 주요 계획 및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투쟁을 약화시키고자 사전에 범국본 지도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반FTA 전선을 무력화 시키고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끝난 문제를 정부가 미묘한 시점에서 수사에 전격 나서고 있는 것도 한미FTA 반대 전선을 균열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한미FTA 6차 실무협상을 앞 둔 지난 1월 국회특위에 보고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협상전략이 누출돼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를 지속해왔다"며 "국회 특위에서도 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문서자체가 대외비 문서이지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 정부에서 ‘유출자 색출’ 캠페인에 나선 것은 수사 시점이나 수사 의뢰의 경위 자체가 ‘오비이락’이라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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