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2년 넘게 사용해도 무한정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현행 26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시행령이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확산 고착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려하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과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기간을 둔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차별확대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본부는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려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경계하며 시행령안 폐기와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시행령과 관련해 본부는 “시행령(안)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아 실효성도 없고 주기적 해고만 반복하게 될 모법인 기간제법마저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시행령 개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본부는 “시행령이 입법화될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마저 기간제 예외조항에 속하게 돼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100% 사용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근로제공의 목적성’이 사기업의 근로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용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부는 2년 제한 예외에 박사학위자와 16개 자격직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박사학위나 자격증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 자체의 취득만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위나 자격증, 소득기준만으로 기간제 예외를 정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파견법 시행령의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본부는 “영구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자, 중간착취 구조를 확대하여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등 ‘노예노동 확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특히 “사회과학, 문화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견업무에 해당되며, 배달·운반 및 안내, 접수사무업무, 가사 및 관련 보조원, 건물관리 업무가 확대 포함됐다”며 “전문 업종에 한정한다는 파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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