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노동부는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개정안 처리 유보를 요청하면서 5월말까지 택시업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약속대로 5월말까지 노동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최용규 의원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는 조만간 택시 노·사와 만나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시기, 시행절차 등에 대해 의견절충을 시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의원안은 도급제나 유사한 형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게 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을 삭제해서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이고 기본적 임금 이외에 생산고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노동부는 그간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자칫 택시노동자 뿐 아니라 생산고(실적)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소지가 있고, 적용대상은 ‘사업장 밖’으로 한정하면 ‘사업장 안’의 생산고에 따른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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