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핵심사항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대표 자격으로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연금법 개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초연금제 대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제를 일부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한나라당과 함께 공조를 취해온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은 2018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80%를 대상으로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전제 속에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2018년부터 노년층의 80%는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0%를 합해 사실상 50%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 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소득액의 5%에서 시작해 2년마다 0.5%p씩 늘려 2028년에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두 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몇 %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지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80%를 주장하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60%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잠정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율 합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기초연금 10%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40% 급여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 의원은 또 “기초연금 10%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체제를 정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 회의라는 공식 테이블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을 어기는 행태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합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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