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관련법안 심의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18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관련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정부법안이 제출된 뒤에 심의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우원식 의원안, 조성래 의원안, 단병호 의원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심의 시작 직후부터 노동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참관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정부안이 마련 중이므로 국회 제출될 때까지 심의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4월 국회 회기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면서도 자꾸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안소위는 이날 약 30분 정도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날 소위의 심의 보류 결정은 노동부를 압박, 6월이라는 시한을 명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6월 회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특수고용직 법안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 관련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흡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입법안 제출이 늦어지자 조성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를 했다. 결국 이날도 정부안 국회 제출이 지연되자 법안소위가 이날 심의 목록에 의원발의 3개 법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늦어도 6월 국회 회기까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부가 이때까지도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환노위과 과연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착수할지는 여전히 두고 볼 일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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