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노동부와 노·사 단체간 협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발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사 협의를 끝내고 시행령을 다듬는 마무리 손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마무리 손질 중

이날 공공운수연맹이 공개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 관련 진행 상황 및 내용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직종을 폭넓게 해석했다.

연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 제4조 5항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외국학위 포함) 소지자와 전임강사, 시간강사, 방과후 교사 등과 감정평가사·건축사·경영지도사·공인노무사 등 31개 전문자격, 한국직업분류의 대분류 0, 1, 2 가운데 2005년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자 등을 포함시켰다. <표 1>

 


또 정부는 파견제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파견대상업무를 지난 2000년 개정된 직업분류에 따라 개편하고,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했다. <표 2>

 


이처럼 기존 26개 파견대상업무 가운데 세분류와 세세분류가 소분류로 일제히 정리되면서 파견대상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소분류 체계로 개편하면서 약 120개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물론 120개 업무 전체가 파견업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파견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이다. 연맹에 따르면 노동부는 파견법 적용 대상 규모를 약 50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박사’는 사용자와 대등?

노동계는 기간제법 시행령이 기간제한 2년 적용 예외 경우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직업분류의 대분류 0, 1, 2 가운데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2년 기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 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렇지만 기간제한 예외 적용 조항에 ‘전문적 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은 노동자 스스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런데 노동계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임강사, 시간강사,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와 전임교원, 조교, 방과후 교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31개 직종, 고소득 노동자들을 과연 사용자와 대응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안에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도 포함시켰다가 노·사 협의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이 같은 정황으로 인해 정부가 애초부터 예외조항의 폭을 지나치도록 넓게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화배우도 파견 가능

파견법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파견대상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사실상 파견법 입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살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세분류와 세세분류 등으로 뒤죽박죽인 현행 26개 업무를 모두 소분류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파견업종이 대폭 확대됐다. 가령 현행 파견대상업종인 ‘수위’는 직업분류표에 따라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종사자’의 소분류에 속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위’가 포함된 소분류를 전부 파견대상업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위 뿐 아니라 빌딩관리인, 아파트관리인, 공원관리원, 주차장관리인 등이 모두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와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원’ 전체를 파견대상업무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업무와 관련해 현행 26개 업종에는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만 포함돼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진작가, 만화가,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국악인, 안무가, 무용가, 영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개그맨, 성우, 영화감독, 무대감독까지 모두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된다.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원’의 경우도 현재는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인데 비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금수납 사무원과 매표사무원, 은행출납 사무원, 외환취급 사무원, 우체국 출납사무원 등으로 파견대상 업무가 확대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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