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1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조차도 박탈된 엄연한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1998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노동자들의 투쟁, 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으로부터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연대 투쟁, 2004년~2005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2006년 10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순회선전전과 11월 레미콘, 덤프 상경투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분위기가 확산됐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안 상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입법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법적 입법논의 수면 위로

이미 오래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범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해오다가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이 후퇴해오고 있다. 고용과 노동종속성이 명확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커녕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위 대표적 국제기구라고 자의하고 있는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이른바 경제적 선진국이 모였다는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노동자 배타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명명하는 역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비정형근로자로, 2002년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유사근로자로 2007년에는 간주근로자로 변천해 왔다.

특수고용직 사용·경제종속성은 이미 명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종속성은 이미 ILO에서 제시한 기준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저러한 명사적 수사로 일반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노동부의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2006년 노동부에서 마련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른바 경제법적 보호방안 발표이후 행정부처간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이른바 경제법적 보호방안이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 법안기초마련을 위한 학자를 포함한 8인의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논의의 장에서 최소한 논의 위원들의 의견차이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호해야할 최초의 취지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2006년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32.2만원으로 전체비정규직 평균임금인 115.6만원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규직 임금의 58.4%에 머물러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우근. 민주노총 총서-016“특수고용노동자조직화방안연구”)

특수고용직 경제법적 보호도 불가능 확인

이미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교부받았고, 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전치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한 사업주와 지휘·감독을 받는 인적 종속성유지와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가졌다고 자영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출·퇴근, 업무지시, 징계 등의 감독시스템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자영업자 본연의 독립성은 전혀 없는 노동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자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극구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 2006년 10월25일에 이른바 특수고용종사자 보호 1차 대책으로 덤프노동자의 명예과적단속권제도와 수급조절 등 이미 합의시행 되고 있는 것을 포함, 포장해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내놓았고, 11월15일 노동부 주최로 공청회를 했지만, 정부부처 간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약관법에 법리적으로 적용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양치기 소년? 왜 자꾸 미루나

또한 정부의 1차 대책에서 산재적용 관련하여 보험료를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고 급여에서 공재하는 방안으로 50:50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기만적인 내용이다. 왜냐하면 보험적용을 50%는 사업주가 납부하였다 하여 적용을 반으로 하자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상수 장관은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2006년 11월까지 내놓겠다고 공언(空言)하였다. 11월까지 내놓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2월까지 내놓겠다고 공언(空言)하였다. 12월까지 내놓지 못하게 되자 2007년 2월까지 내놓겠다고 공언(空言)하였다. 2월까지 못 내놓게 되자 2007년 4월까지 내놓겠다고 공언(空言)하였다. 민주노총 새집행부가 들어서 이를 추궁하자 2007년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하였다.

현재 노동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른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일선실무책임자가 그간 노사정 논의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노총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행보를 하는 것은 노동행정 관료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정부정책방향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면 명확한 정부의 안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이미 3개 법안 발의 국회서 논의 시작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이미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발의로 제출한 보호입법안과 2006년 12월에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의원의 안, 2007년 2월에 발의한 우원식 의원의 안 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논의가 7년여의 기간동안 하여왔고, 이제 단병호 의원, 우원식 의원, 조성래 의원의 입법발의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마땅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계류된다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의 심각한 생존의 요구를 국가의 이름으로 보호되도록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이다. 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자본대변부(?)’도 아닌 노동부가 회피하려하는가?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입법안을 지금당장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