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었던 의료법 개정안이 유사의료행위,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보건의료 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쟁이 돼 왔던 쟁점 사항 중 6개 항목은 의료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용됐다. 개정안 제 1조 목적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단체들이 반발해왔던 △의료행위 개념(개정안 제4조)는 삭제키로 했다. 또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개정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의사들이 의료권 침해라고 반발했던 △임상진료지침(개정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반면 △설명의무(개정안 제3조) △간호진단(개정안 제35조) △비급여 가격계약(개정안 제61조 제3호) 등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수정과정에서 “병원의 영리성을 대폭 강화하는 △의료광고 및 알선행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 개설 허용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등을 폐지하라”는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의사집단 눈치보기에 급급해 또다시 후퇴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협회 등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부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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