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쟁이 돼 왔던 쟁점 사항 중 6개 항목은 의료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용됐다. 개정안 제 1조 목적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단체들이 반발해왔던 △의료행위 개념(개정안 제4조)는 삭제키로 했다. 또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개정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의사들이 의료권 침해라고 반발했던 △임상진료지침(개정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반면 △설명의무(개정안 제3조) △간호진단(개정안 제35조) △비급여 가격계약(개정안 제61조 제3호) 등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수정과정에서 “병원의 영리성을 대폭 강화하는 △의료광고 및 알선행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 개설 허용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등을 폐지하라”는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의사집단 눈치보기에 급급해 또다시 후퇴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협회 등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부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