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결과가 모호한 기준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금융노조측의 강한 제기에 대해 14일 노사정 금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금감위측이 결국 기존 자료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은행인 조흥은행은 당초와 비교할 때 인원감축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가 없게 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금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조)에서 노조측 위원이 금감위가 은행구조조정 기준인 1인당 영업이익 산출기준을 왜곡해 인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본지 12월9일자 참조)

은행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가 조건부 독자생존가능평가를 받은 조흥은행에 대해 1인당 영업이익을 2억2천만원으로 내년 말까지 맞추도록 산정한 기준에 당초 판매관리비가 포함돼도록 돼 있었으나 금감위가 이를 왜곡, 판매관리비가 제외된 채로 기준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판매관리비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이 890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되지만 판매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100명 이하의 적은 인원만 줄이면 되는 상황이라는 데 있는 것. 특히 지난 7일자 모 언론에 경영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주 교수가 판매관리비가 포함되는 영업이익개념이라고 밝히면서 경평위와 금감위의 기준이 달랐던 것에 대한 노조측의 주장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금감위측은 이렇듯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결국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14일 금융특위 회의에서 판매관리비가 빠진 것이라고 시인, 조속한 시일내에 바뀐 기준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은행에 바뀐 기준을 공문으로 통지해 보완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회의록에 남겨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기준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노조가 7일 언론보도 이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시인한 금감위측의 태도가 상당히 무책임할뿐더러 정부 강제인원감축 의도도 불식시키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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