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감위가 직권취소 조치를 취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관련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이 2일 본회의에 회부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망각한 채,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덮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3권 분립'의 논리가 기득권층의 공동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3권 분립'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응하는 행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가결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없으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은 선진금융기법 도입, 대외신인도 및 외자유치 등과 관련이 없는 ‘부패 그 자체’"라며 "오죽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금감위가 직권취소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5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부패한 관료와 불법을 저지른 관료가 처벌을 받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조만간 금감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직권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덮고 가려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특검법 도입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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