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체적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개별이전이 필요한 11개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역이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건교부가 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해 국립경찰대학교와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할 지역을 확정했다. 개별이전의 필요성,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 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인정된 기관은 3개. 해양경찰학교는 함정훈련 등을 위해 해안입지가 필요해 전남 여수시로 이전한다. 산림항공관리본부와 중앙119구조대는 각각 산불진화와 조난구조용 헬기 운용으로 인한 혁신도시 내 소음발생과 비행안전 문제 때문에 강원도 혁신도시 외 지역과 대구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키로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서에 따라 충남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6개 기관도 구체적 입지가 선정됐다. 국립경찰대학교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종합학교는 아산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군,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로 각각 옮기고, 국방대학교는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기관에서 분리·신설된 기관도 입지가 확정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부산과 경남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천안으로 이전키로 결정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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