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노동권 개선 요구와 한국정부의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지난 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ILO 기본협약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OECD의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OECD 이사회는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노사관계 로드맵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달 OECD에 보고서를 보냈으나, OECD가 보낸 요구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요구서 한국상황 상세한 파악 의미

OECD가 지난 1월12일 보낸 요구서<사진>를 통해 특히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기업별 복수노조주의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공부문의 파업권과 필수서비스 △해고노동자의 노동조합권 △노사분쟁에 대한 제3자 개입고지 △노조 조합원과 간부의 체포·수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시했다.

OECD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권과 관련, “5급 이상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자체적인 연합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무엇이냐”며 상당히 엄격한 질문을 했다.

또 OECD는 “기업별 복수노조 금지는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ILO 협약 87호 및 98호)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로드맵에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보장하는 항목이 배치돼 있음에도 또다시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필수서비스에 대해 OECD는 “(직권중재 폐지 대신) 수정된 조건들이 파업권의 제한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협이라는 조건 하에서) 엄격한 필수서비스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ILO 비판을 수용한 것이냐”며 필수서비스 수정, 확대된 리스트, 대체인력 사용조건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OECD는 “한국정부가 불법파업이나 여타노조활동에 대처함에서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 다른 OECD 회원국의 진전상황과는 대조적임을 보여준다”며 “폭력과 관계없이도 체포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이는 OECD가 한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 국제노동기준의 내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 노동권개선 요구 계속 이어질 듯

하지만 한국정부가 지난달 OECD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로드맵 입법화를 이뤘으며 여기서 제외된 부분들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불인정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정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등 계급제적 성격이 강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자 구속에 대해서는 “2005년 114명, 2006년 188명 등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손괴, 감금 등의 행위를 한 자들”이라며 “파업행위와 관련해 구속된 자는 2006년 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임원급 공무원도 노조가입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5급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불인정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구속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불법파업이라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 구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파업에 대해 엄격하고 보수적인 법체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OECD의 검토 종료를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법과 제도의 내용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검토는 한국정부나 한국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정부는 “ILO 전문분야인 노동법에 대한 사안을 OECD가 중복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며 “OECD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그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LO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허용, 건설노동자 사법처리 유감 등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한 데 이어 한미FTA 타결 전 미국 하원의원들이 공무원노조 탄압, 건설노동자 대량구속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한국정부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한국의 노동기본권 개선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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