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윤곽이 드러났다. 자체수입 비중 기준 완화로 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기업 숫자가 늘었고, 기존 정부투자기관은 대부분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됐다.

기획예산처는 2일 첫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그동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던 공공기관들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 10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투법과 정산법, 민영화법 적용 대상인 총 1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102개 기관을 이번에 지정했고, 직원 정원이 50명 미만인 15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포함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공기업은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고 나머지는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은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이면 시장형공기업으로, 그 밖에는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도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그 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시장형공기업에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6곳이,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18곳이 지정됐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코트라,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65곳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13곳이 지정됐다.

기존 정투법 적용을 받던 14개 기관 가운데 코트라,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민영화법을 적용 받았던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시장형공기업에 포함된 것은 시장형공기업 분류기준이 자체수입 비중 90%에서 85%로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밖에 정산법 적용 대상이었던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등 10개 기관도 공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친 뒤 4월 중 2차 운영위를 열어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KBS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 노동계 배제한 채 열려
양대노총-기획예산처, 현직 임원 ‘직접참가’ 놓고 갈등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가 신규로 구성되고 첫 회의가 지난 2일 소집됐지만 아직도 기획예산처와 양대노총이 노동계 인사 참여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11명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이상경(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박광서(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룡(서울경제 논설실장) △전도영(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제선(전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현오석(무역연구원장) 등 9명.
 

11명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몫 각각 1명씩을 뺀 모든 민간위원이 선임됐다. 기획예산처는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중립적인 인물 각각 1명씩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사무총장 등 자기조직 간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 인사 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외곽의 인사를 ‘추천만’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직 간부의 ‘직접 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용식 사무총장을, 한국노총은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노동계 몫으로 기획예산처에 추천했다. 추천을 통한 ‘간접 참가’는 고위 공무원과 친정부인사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에서 들러리만 설 것이란 이유다.
 

이재기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가 양대노총의 직접 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계 참가를 명시한 공공기관운영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직접 참가해야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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