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일 첫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그동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던 공공기관들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 10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투법과 정산법, 민영화법 적용 대상인 총 1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102개 기관을 이번에 지정했고, 직원 정원이 50명 미만인 15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포함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공기업은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고 나머지는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은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이면 시장형공기업으로, 그 밖에는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도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그 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시장형공기업에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6곳이,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18곳이 지정됐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코트라,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65곳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13곳이 지정됐다.
기존 정투법 적용을 받던 14개 기관 가운데 코트라,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민영화법을 적용 받았던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시장형공기업에 포함된 것은 시장형공기업 분류기준이 자체수입 비중 90%에서 85%로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밖에 정산법 적용 대상이었던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등 10개 기관도 공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친 뒤 4월 중 2차 운영위를 열어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KBS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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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