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동부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오는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달 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중식이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업종별 도입 사례 등이다. 또한 주40시간제 실제 도입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업종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와 노동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40h’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홈페이지(http://40h.klei.or.kr)을 새로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7월 금융보험·공기업 및 1천인 이상 △2005년7월 300~499인 △2006년7월 100~299인 △2007년7월 50~99인 △2008년7월 20~49인 △2011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