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외주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분별한 탈법도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견으로 흡수 관리해야 비정규직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인재파견협회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자 파견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합법파견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재파견협회는 “도급은 개별 근로자별 근로계약이 아닌 수급업무 또는 사업(물량)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외 수급사 개별근로자에 대한 책임 및 보호 등 별도규정이 없다”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정보제공 및 고지의무 등이 규정된 파견근로와는 달리 수급사 근로자에 대한 제반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차별처우의 금지 대상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국한 유사파견 형태의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정시 해당 수급사 근로자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임시·일용직·용역사원 등 여타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별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정부의 지휘감독이 가능한 파견근로로 흡수, 제도권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파견협회는 “직종·기간 제한과 차별금지, 고용의무화 조항,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합법파견을 기피함으로써 불법파견·유사파견(불법도급·위장도급)의 폐해가 속출한다”며 “제도화할 수 있는 파견범위를 확대해 예방적·계도적 행정과 악성·탈법업체의 퇴출을 병행해 무허가 및 영세 미적격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재파견협회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시 파견직종을 확대해야 한다며 영양전문가, 판매관련 사무종사자, 음식서비스관련 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등 중분류기준 우선허용 직종을 요청하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인재파견협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최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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