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단병호 등 15명·이하 공대위)는 13일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법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공대위는 민주당과 정부가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언했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법안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기 국회를 마감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 하고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법 도입과 관련 공대위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속에 신음할 것"이라며 "한국국민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연수제도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준다 △연수생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송출비리를 최대한 억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근절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사면과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6년 10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입법청원 했으나 99년 시효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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