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관련 세 학회가 머리를 맞댔다. 28일 한국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과제’를 춘계 정책토론회 주제로 삼아 열띤 토론을 벌인 것.

이 자리에서 조임영 배재대 교수는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을, 이인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노동시장 효과’를,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각각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년이라는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비정규법이 앞으로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어떠한 파동을 불러올 지, 또 비정규법 만큼 거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시행령에는 어떠한 내용을 주요하게 검토해야하는 지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토론회를 지면 위로 옮겨보았다.

은수미, “비정규법 통과로 노사 모두 전략 수정할 것”

은수미 연구위원은 “그동안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고용조정에 초점을 맞춘 기업측과 정규직 이해를 보호 혹은 극대화하는 전제 속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반대해온 노조의 대응은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법안 통과로 전략의 재조정이 필연적이다”고 내다봤다.

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업측의 전략이 급격하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노무 관리 전략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 ‘이중형’(정규직과 직무 및 훈련은 동일하지만 임금이 낮고 정규직 전환이 없는 유형)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 문제로 정규직화 또는 ‘분리형’(단순직무에 훈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임금이 낮으며 정규직 전환이 없는 유형)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주화와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리형’을 전 산업, 업종, 직종으로 확대하기가 어렵고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전략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측은 ‘기간제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대신 그동안 분리형과 같은 단순업무는 외주화하는 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또한 직무급제로의 전환 시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측면도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은 연구위원은 또, 노조 역시 오랫동안 정규직 중심의 활동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산별노조로의 전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성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산별노조로의 전환 효과, 즉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지원, 비정규 노사관계 안정화 등은 일정정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의 기존 임금체계 및 여타 조건들을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동일임금-동일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연대임금 전략이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 선회’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때문에 은 연구위원은 “법안 통과 이후 노사 양측 모두 전략의 재조정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개연성이 큰 시나리오는 혼합형과 미추구형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며<표 참조>, 전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은 있겠지만 분리형-혼합형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은 연구위원은 △노사정 공동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직무중심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임시·일용 및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임영 “전문직 사용기간 제한 특례 대상, 의사·교수직종뿐”

조임영 교수는 이번 비정규법에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특히 이 가운데 5항 ‘전문직’의 사용기간 제한 특례를 주요하게 검토했다.

기간제법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5항(전문직 특례)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거리이다.

조임영 교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체계는 ‘상시고용보호와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전문직 특례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고용이 해당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기간제고용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없으며 △해당분야의 업무 내용, 고용관계 기본사항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서 기간제근로를 허용하지만 남용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직종은 의사와 교수뿐이다.

이인재 “노동시장 개혁 위한 새로운 경제적 접근방식에 주목해야”

이인재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안에 따른 고용효과나 임금불평등 완화가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상자기사 참조>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비정규직 규제라는 접근방식에서 탈피,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비정규직 계약과 정규직 계약의 이원론적 구분을 지양하고 단일한 근로계약을 만들어 고용형태에 따른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경제 전반의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것.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비용 등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 끝으로 고용보호 수준의 완화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 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해고에 대한 세금, 일종의 해고세(layoff tax)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때 근로계약 유지의 가치와 해고세를 비교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인재 연구위원은 “이러한 해고세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방안은 대규모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법률적 규제방식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기간제노동자 비중 4~5% 감소
비정규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인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비정규법인 고용효과와 임금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의 비중이 0.98%~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층의 기간제 비율은 4.32%~5.56%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임금차별 완화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적 속성과 직무특성에 상응하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05년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5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법 적용대상인 5인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이러한 평균임금 증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4% 가량 증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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