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5일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협약은 찬성 304표, 반대 22표, 기권 116표로 통과됐으며 좀더 적극적인 모성보호를 지지하는 남미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미국은 기권했다.

2개 국가가 비준하기만 하면 발효되는 이 협약은 그러나 상당수 국가가 비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협약으로 발효되더라도 개별국가에서 실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산전. 산후 휴가기간을 출산 후 6주의 의무 유급휴가를 포함해 14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여성으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은 또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휴가 후에는 출산 전의 보직 또는 그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협약은 여성이 취업을 신청할 경우 임신 여부를 가리는 검사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투표에는 175개인 회원국, 노조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회원국 중 9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졌다.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남미국들은 이번 협약이 지난 52년의 협약보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너무 느슨해 적극적인 모성보호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미국은 국내법상 임산부에 대한 의무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협약을 지지했으나 각국의 특수사정이 반영돼 있지 않아 협약 비준국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개별 국가의 협약비준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비준 전에는 협약준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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