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본점과 전국 점포장들로 구성된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하고, 의결권 행사 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결과 발표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승인한 결정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 승인 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를 포함해 하자를 치유할 의무가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안광희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신속한 결단을 통해 국가 위신과 감독 기강을 확립하고 외환은행을 보전하기 위한 선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하고 의결권 행사 중지 등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론스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은 선제 예방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선진 금융감독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며, 사실상 금융감독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또 “외환은행이 장물로 표류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수타의 하수인들이 여전히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직원대표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해, 소유구조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앞날에 대한 청사진 마련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외환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은행 대형화 논리의 함정을 피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압도적인 국내은행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략적 투자자로 위장한 투기자본을 감독당국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는 외환은행을 통해 창출될 엄청난 국부가 국내 주주와 고객중심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외환은행의 차기 소유구조가 재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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