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공무원 전환이 임박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공무원 직제 내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게 됨에 따라 직업상담원은 기존의 계약직에서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앞두게 됐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1천567명의 직업상담직렬 공무원 정원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공무원 인사·보수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지난 17일까지 모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보수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이 그 대상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직업상담직렬의 시험과목, 자격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채용되는 8, 9급의 경우 1천567명에 대해서는 사회(1차), 고용관계법규(2차) 등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이밖에 앞으로 해당될 시험과목은 △공채 8, 9급의 경우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공채 6, 7급의 경우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특채 6, 7급의 경우 1차 노동법, 2차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 중 택일 △5급 이상(특채·전직·승진)부터는 일반행정직과 같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당초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을 8, 9급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8급 470여명, 9급 1천100여명 가량으로 각각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직업상담원 경력은 80% 가량이 인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남은 쟁점은 임용시기를 한 번에 일괄채용 하느냐 2회로 쪼개서 채용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 직업상담원노조는 일괄채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부가 2차에 나눠서 임용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시험은 한꺼번에 치르되 임용시기가 7, 9월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데 노조는 혼선만 더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번 주께 관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4월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관계법령이 통과되면 시험은 오는 5월27일 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노동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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