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50세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여성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인권위가 울산의 무룡고등학교에서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만 50세로 제한한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 학교에 대해 취업규칙 정년 규정 개선을 권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무룡고등학교장이 조리보조원뿐만 아니라 교무보조원과 매점판매원 등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 만 5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조리보조원이라는 업무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50세가 넘으면 육체적 능력이 감퇴되어 조리보조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조리보조원 정년을 57세 또는 58세로 정학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 50세 이상이면 육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무룡고등학교장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리보조원들이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인권위는 “학교가 50세 정년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측에 ‘정년 만 50세 취업규칙을 적용해 해고한 26명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성노조 울산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여성조합원 26명은 무룡고등학교가 50세 정년 규정을 들어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을 해고하자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50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이라며 이 학교가 정한 '취업규직 정년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울산에서만 무룡고등학교 외 8개 학교가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