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는 5월까지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시키고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노동부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지청은 오는 22일 비정규직법 조기정착과 법준수를 위해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강남·서초지역 파견·사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파견노동자 보호와 비정규직법 홍보·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