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장과 본부 국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가운데 ‘2007년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대통령 및 국민 대상 연두보고 후속조치로 업무를 집행하는 최일선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기관장회의에서는 장관과 청장·국장급 등 간부간 직무성과계약도 체결한다.

직무성과계약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온 것으로 연두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간부가 각 기관별로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성과계약 성과는 연말 성과급, 보직관리 등에 반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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