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론스타의 투자금을 몰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압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는 15일 “바다이야기 수사에서는 압수보전을 신청했던 검찰이 왜 론스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냐”며 이 같이 촉구했다.

투감센터가 론스타의 불법적 수익에 대한 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이 온통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와 BIS비율조작에 의해 무자격 사모펀드인 론스타로 불법 매각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14일 “감사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10% 초과 지분 매각은 원하던 바”라는 등의 사실 왜곡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화식 투감센터 정책위원장(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론스타는 법률도 무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모펀드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는 미국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나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의 불법성 인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론스타의 수익 몰수 등이 필요하다고 투감센터는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서 1991년 7월5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가 차명인을 내세워 미국은행 주식을 사들이고, 허위 대출까지 제공하는 불법을 자행한 BCCI를 접수한 사례가 있다고 투감센터는 강조했다. 당시 연준은 관리인을 파견해서 은행을 장악하고, 주식매각작업을 직접 수행, 은행 불법인수와 관련해 BCCI에 민사벌금으로 총 5억불을 책정한 바 있다.

장 부위원장은 “정부도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에 관리인을 파견해야 한다”며 “직접 외환은행 주식 매각작업을 수행, 취득한 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처분하도록 강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론스타의 수익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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