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CEO 초청간담회에서 최근 경총의 비정규직법 편법 악용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 노사간 절충한 입장으로 마련됐다”며 “비정규직법이 앞으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로 집행자가 편법·왜곡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경총에서 회원사에 비정규직법 허점을 지적하며 빠져나가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재계 행태를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서로 협력해서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도 되냐”며 “이수영 경총 회장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좀더 무게를 실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아마도 법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우리은행처럼 정규직화하고 임금과 차별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전략과 아예 도급 등 외주를 많이 주는 전략을 고민할 것”이라며 “하지만 후자를 선택할 경우 과연 2년이 되기 전 해고하고 도급으로 주면 과연 기업생산성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다기능 숙련노동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게 바람직할지 아니면 계속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이익인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과 인적자원 확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고급기술을 육성하는 게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외주화 보다는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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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