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미 수석대표간의 고위급 협의는 행정부 독단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는 위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급 협의 주요 의제가 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4일 “협상단은 고위급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미FTA 협상의 마지노선 및 타결과정에서 개폐가 우려되는 법률과 제도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정부는 배기량 5단계의 세제 기준을 3단계로 개편해 미국 측에 제시할 때까지 국민, 국회와의 합의과정이 없었다

또 쌀 등 농산품 민감 품목 관세 철폐, 투자자국가소송제 간접수용 배제범위, 금융분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방송시장 개방 문제 등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도 마찬가지라는 게 참여연대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미FTA의 고위급회담에서 다루어지는 협상의제가 100개 이상의 국내 법률 및 제도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제도 변경을 초래하는 한미FTA와 관련해,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협상내용이 법령의 개폐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협상을 중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 처리해 온 미국과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측은 무역구제 비합산 조치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이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요구와 관련해선 “이민법 관련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한미FTA 협상은 협상재량권을 통제받고 있는 미국 협상단이 초헌법적인 권한을 보유한 한국 협상단을 압박해, 미국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30명의 의원으로 한미FTA특위가 구성됐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한미FTA와 국내법 간의 충돌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위급 회담은 오는 19일부터 워싱턴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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